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폐질환 3단계 판정자 26명이 추가로 특별 구제급여를 받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9일 서울역에서 제1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제급여 상당지원을 신청한 26명을 신규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의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도 의결됐다.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지원대상자는 의료비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 대상 추가질환으로 확정된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등 5개 질환의 심사기준 마련에 대한 진행 현황을 공유했다.
환경부는 "질환별 심사기준은 현재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산하 구제급여 상당지원 전문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며 "차기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후 질환별로 판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