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500만 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 5년 이상의 임차를 해줄 때 6년째 계약분부터 매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