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퇴직금 제도
최근 들어 최저임금 인상, 내수 침체 등으로 신음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직장인이나 공무원이 아닌 이들은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할까? 대표적인 방책 중 하나로 ‘노란우산공제’가 꼽힌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등으로 겪을 수 있는 생계 위협을 막고자 2007년 9월 출범한 공적제도이다.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퇴직금 마련 제도인 셈이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재적 가입자는 105만7524명을 기록했다. 13일부터는 그간 지적된 단점들이 보완돼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해졌다. 이전까지는 통장이 압류돼 있으면 현금 수령 외 공제금을 찾을 길이 없었다. 이 때문에 수급권 보호에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재기 지원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궁금증 ①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다. 2007년 9월 출범해 지난해 출범 10년을 맞았다.
자영업자를 위한 저축보험이나 퇴직금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다. 매월 일정액의 부금을 내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공제 지급 사유 발생 때 일정 복리 이율을 적용해 지급하게 된다. 가입 조건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면 된다. 직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를 정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다. 납입 부금은 월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궁금증 ② 가입 혜택은? =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가입일로부터 2년 동안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저리에 납입 부금 내 대출이 가능하며, 압류로부터 공제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공제금은 법률에 따라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 있다. 폐업이 돼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납입 부금 전액에 연 복리 이자를 적용해 적립돼 목돈 마련에도 유리하다. 특히 종전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소득공제한도를 2017년 납부 부금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자금 지원 외에도 부가 서비스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법률·세무·지식재산·노무·회계 등 전문가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휴양시설 호텔이나 건강검진센터 같은 의료 시설 등을 할인된 요금에 이용할 수 있다. 가입 후 2년간 최대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단체상해보험도 지원한다.
더불어 중기중앙회는 복지서비스를 전담하는 ‘노란우산서비스부’를 신설해 택배비 할인, 전자제품 할인 등 신규 복지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신규 복지서비스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궁금증 ③ 가입 현황은? = 노란우산공제의 누적 가입자는 2007년 출범 첫해 4014명에서 2010년 6만7379명, 2014년 49만1857명, 작년에는 113만2471명을 기록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는 132만6762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해직, 계약 종료를 제외한 재적 가입자는 105만7524명을 기록했다. 가입자가 늘면서 부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누적 부금은 작년 2015년 4조 원, 2016년 6조1000억 원, 2017년 8조5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올해 8월 말 기준 누적 부금은 10조4302억 원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재적 기준 부금액은 8조7509억 원을 기록했다.
납입 부금에서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계약 대출도 증가세다. 대출 건수는 2016년 5만2052건, 작년 6만8541건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8월 말 기준 6만5000건을 기록했다.
◇궁금증 ④ 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통장이란? = 13일부터 노란우산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해졌다. 이는 노란우산공제금 전용 압류방지통장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5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결과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작년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전에도 노란우산공제금에는 압류·양도·담보 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 조항이 있긴 했지만, 가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돼 있으면 현금으로만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의 수급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이 통과됐을 당시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심하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밝혔다.
◇궁금증 ⑤ 압류방지통장 개설로 기대되는 효과는? =공제금 압류 방지를 원하는 수급자는 16개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해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공제금 지급계좌를 등록 및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공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급자는 공제금을 청구하고, 중기중앙회는 등록된 공제금 지급 계좌로 공제금을 지급한다.
노란우산공제 관계자는 “통장이 압류된 가입자의 경우 현금을 받으러 중기중앙회로 직접 찾아왔어야 했는데 수급 수단이 하나 추가된 셈”이라고 밝혔다. 유환철 중기부 소상공인지원과장도 “압류방지통장 개설로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제금이 압류로부터 보호돼 재기와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민 중기IT부 기자 aaaa3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