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연구 성과물 아냐"
LG화학이 자사의 세포보호제 '네크록스'를 이용한 점막염 치료제 특허권을 둘러싼 카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소송 1라운드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LG화학이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특허권 이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카톨릭대 산학협력단이 개발한 점막염 치료제가 LG화학과 특허권 공동소유를 골자로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에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LG화학은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이 2009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체결한 6개년 국책과제인 '면역질환 융합 연구사업'에 참여했다.
LG화학은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통해 개발한 결과물은 카톨릭대 산학협력단 소유로 한다는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0년 12월 1단계 2차년도 사업부터 합류했다. 특허권 귀속 문제를 규정한 해당 연구개발 계약은 매년 갱신됐다.
LG화학은 2011년 5월 카톨릭대 산학협력단과 물질이전 계약을 맺고 특허를 보유한 네크록스를 제공했다. 카톨릭대 산학협력단은 네크록스를 활용해 2013년 3월 난치성 질환인 이식 편대 숙주 질환을 예방 및 치료하는 물질 등 총 3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그러자 LG화학은 같은해 4월 카톨릭대 산학협력단에 소정의 기술료를 주고 3건의 특허권을 일부 이전받는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이후 카톨릭대 산학협력단은 2014년 2월 네크록스를 활용한 점막염 치료제 개발을 시작해 2015년 11월 특허를 출원했다. 해당 특허는 2017년 3월 등록됐다.
LG화학은 기술이전 계약에 기초해 카톨릭대 산학협력단이 네크록스를 제공받아 점막염 치료제를 개발한 만큼 지적재산권은 공동소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점막염 치료제의 특허권은 카톨릭대 산학협력단에 귀속되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LG화학은 카톨릭대 산학협력단이 네크록스를 이용해 점막염 치료 용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2014년 12월 지적재산권 귀속에 관해 협의도 없이 카톨릭대 산학협력단에 귀속되도록 한 2단계 1차년도 연구협약 및 연구개발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물이라고 해도 LG화학이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이 새로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그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