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약처)
효능을 '뻥튀기'한 이른바 '클렌즈 주스' 업체들이 대거 식약처에 적발됐다. 해당 업체들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음료 효능을 과장해 광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식약처는 "클렌즈 주스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과·채주스 제품 25개, 97개 판매업체가 허위·과대광고 행위 점검에서 적발됐다"라고 발표했다. 해당 업체들은 클렌즈 주스와 관련해 디톡스(해독), 질병 예방 및 치료, 다이어트 효능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과대광고 혐의가 파악된 '클렌즈 주스' 제품들은 온라인 오픈마켓 채널을 통해 대거 유통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발표한 '클렌즈 주스 광고 매체별 위반 현황'에 따르면 네이버스토어팜과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쇼핑몰에서 부적절한 광고가 포착됐다.
특히 가장 많은 클렌즈 주스 과대광고가 포착된 곳은 네이버스토어팜이었다. 일반쇼핑몰(78건)을 제외하면 네이버스토어팜에서는 70건으로 오픈마켓 중 가장 많은 과대·허위광고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