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구속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크게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2013년 347명에서 지난해 571명으로 64.6% 증가했다. 벌금형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겨진 비율도 같은 기간에 2.7배 늘어났다.
법원도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2013년 5978명에서 지난해 1만2121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다. 지난해 전체 음주측정거부사범 중 27%가 재판에 넘겨졌고, 음주측정거부사범 중 21.6%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음주운전 적발 건수 자체는 줄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범은 18만1708명으로 2013년 23만6969명에 비해 23.3% 감소했다. 금 의원은 이같은 수치에 대해 음주운전 적발은 줄어들고 있지만 재범률은 높아지고 있다는 수치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