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판정 남아…기업 대응에 따라 관세율 차이 등 문제
미국 상무부가 한국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냉연강판에 대한 관세율을 하향 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미 상무부는 국내 철강기업의 냉연강판 제품에 대한 연례재심 1차 예비판정에서 포스코에 대한 관세율을 원심에서 결정돼 지금까지 적용된 59.72%에서 4.51%로, 55.21%포인트 낮췄다. 4.51%는 반덤핑 2.78%와 상계관세 1.73%를 합친 것이다.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원심 결과인 38.22%보다 0.98%포인트 내린 37.24%로 조정됐다. 반덤핑 36.59% 상계관세 0.65%가 각각 적용됐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철강제품의 수출에 차질이 생긴 상황에서 업계는 상무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율 적용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향후 최종판정에서 관세율이 변동될 수 있어 긴장을 놓기에는 이르다. 정부는 최종판정에서도 관세율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 상무부는 ‘불리한 가용정보(AFA)’로 관세를 산정한다. 이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대상 기업이 상무부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자의적으로 고율 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각 기업이 얼마나 충실하게 상무부의 요구에 대응했는지에 따라 관세율이 크게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