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6)과 그의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씨(62)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와 관련 유통업계는 “유통업계 맏형이자, 재계 순위 5위 롯데그룹의 경영 정상화에 주목된다”고 기대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약 8개월 만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유통업계는 총수 공백을 끝낸 롯데로 인해 긍정적인 업계 영향을 예상한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내수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유통업계 맏형격인 롯데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그동안 미뤄뒀던 투자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 국내 내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오너의 경영복귀로 각종 M&A건에 있어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미니스톱 인수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국발 악재로 힘들었던 그룹 경영이 숨통을 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국가 경기, 경제 살리려면 대기업들이 역할을 해야한다고 본다. 투자, 채용 등에서 대기업의 역할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신동빈 회장은 앞으로 대기업 오너로서 사회적 경제적 역할을 제대로 하리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이날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234일 만에 석방됐다. 이날 항소심에 앞서 롯데쇼핑 등 롯데 계열사 노동조합 집행부도 롯데 경영 정상화 등을 이유로 들며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신 회장을 석방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신 회장은 지난 8월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고 부당한 요구를 받았으면 거절할 명분이라도 있겠지만 저희가 요청받은 건 올림픽 선수 육성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뇌물이 아닌 사회 공헌 차원임을 주장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와 그룹을 위해 다시 일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