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등 최종 판정에는 1~3일 걸릴 듯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경남 창녕군 장척저수지 인근 농지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을 검출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 등 최종 판정은 1~3일 정도 후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검출 지점 반경 10㎞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소독과 이동 통제 등 차단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창녕군 등 지자체에도 방역 차량을 총동원해 매일 인근 지역을 소독하도록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겨울 철새가 국내에 도래하자 2일 '철새 도래 경보'를 발령했다. 올해는 겨울 철새의 주 번식지인 러시아에서 AI 발병 건수가 지난해보다 2배가 넘게 늘면서 국내 AI 발병 위험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에 "야생조수류 침입 방지를 위해 농가 진입로와 축사 사이에 생석회를 5cm 이상 충분히 도포하고 축사 그물망 훼손 여부 점검,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