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출국 금지된 사람이 1만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000만 원 이상 국세를 체납해 출국금지된 인원이 올해 상반기까지 1만248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고액체납으로 출국이 금지된 전체인원 8952명보다 40%가량 증가한 수치다. 고액체납 출국금지 인원은 2011년 1159명에서 매년 증가해 2015년3596명, 2016년 6112명 등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는 2만1403명(11조46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 늘었다.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 상속세 447억 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 최대 고액·상습체납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체납 이후 1년 넘게 2억 원 이상 체납하는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역대 고액·상습체납자 중 최대금액은 2225억 원으로,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가 증여세 등 총 73건을 체납해 2004년 공개됐다. 박국태 전 씨엔에이치케미칼 출자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200건을 체납해 1224억 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종합소득세 등 총 19건을 체납해 1073억 원 등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금태섭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증가는 대다수 성실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명단공개 확대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형사고발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통해 세금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