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개발공사에 1조 970억 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의결했다. 이번에 현물출자 되는 국유재산은 새만금 사업지역 105㎢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이다. 파란색 표시 부분.(기획재정부)
이번에 현물출자 되는 국유재산은 새만금 사업지역 105㎢(국제협력용지 약 51㎢, 관광레저용지 약 21㎢, 산업연구용지 약 23㎢, 배후도시용지 약 10㎢)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평가액 1조970억 원)이다.
이는 공유수면(바다, 하천 등)을 매립해 토지를 조성할 수 있는 권리로서 새만금 사업지역의 경우 공공기관이 매립 시 해당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해당 공공기관이 갖게 된다.
공사는 이번 현물출자를 통해 1조970억 원의 자본금과 함께 새만금 사업지역 상당 부분의 매립면허권을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초기 매립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새만금 2호 방조제 인근 국제협력용지 내 노출지 6.6㎢에 대한 매립사업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공공 주도 매립의 주체로서 공사 운영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촉진과 새만금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 주도 매립을 통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올해 9월 설립됐다. 새만금 사업지역 내 국제협력ㆍ관광레저 등 복합용지의 매립ㆍ조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