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결혼 이민 사증발급 심사기준 개선…"결혼 상대방 모국어 배우면 인센티브"

입력 2018-10-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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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이민 사증발급 요건 완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국제결혼으로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국민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경우 결혼사증 발급과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는 결혼이민자가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출산한 경우에 결혼이민 사증발급 요건을 일부 완화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민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배우는 경우에도 혼인의 진정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민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일방적으로 이민 배우자에게만 한국어를 배우도록 강요하는 것보다 서로 상대방의 모국어를 배워 상호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국제결혼 가정과 그 자녀에게 보다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견해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은 초청자인 배우자가 혼인신고 이후에 3개월 이상 결혼이민자의 모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해당 외국어 능력시험 초급 단계에 확인한 경우다.

제출서류는 외국어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과정 이수확인서나 공인된 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 언어 능력시험 초급(1단계) 합격증서 등이다.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와 함께 결혼이민 사증발급 신청 시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국제결혼 후 상강기간 ‘결혼동거’를 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결혼사증 재신청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안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속성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이민 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 6개월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법무부는 상당기간 ‘결혼동거’를 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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