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ㆍ최저임금법 자의적 해석…‘최저임금 시행령 일부개정령’ 철회 요청
소상공인연합회는 8일 정부가 대법원 판결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논평을 국회 5개 원내정당 당 대표들에게도 송부했다.
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8월 10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7년 1월과 2017년 12월, 올해 6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주휴수당과 관련된 주당 유급주휴시간이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다고 판결했다.
연합회 측은 “대법원 판례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이는 주 40시간 근로할 경우 월 174시간 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주급 또는 월급을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소정근로시간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최저임금 시간급을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나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연합회는 “행정부는 각 법에 근거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마련할 때 사법부가 법을 해석하고 판단한 것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삼권분립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그동안 잘못 고시한 것을 합리화하려는 의도 때문”이라며 “정부는 지금까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8월 4일, 올해 최저임금을 시간급은 7530원, 월 환산액은 157만3770원으로 고시했다.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수는 소정근로시간 수이고, 이는 주 40시간을 근로할 경우 월 174시간이 된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올해 최저임금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174시간으로 나누면 최저임금 시간급은 9045원이 된다.
올해 8월 3일 고시된 내년 최저임금 역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174만515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은 1만30원이 된다.
연합회는 “현실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고시와 정책이 지금까지 통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행정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대법원 판결과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위반한 2019년 최저임금 고시 내용을 수정하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행정부의 위법과 월권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하고, 하루빨리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