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고세율 3.2% 종부세법 당론 발의…9·13 부동산 대책 반영

입력 2018-10-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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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세수 6조 611억 원 늘어"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8일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보다 주택분에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더 강하게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선 재산세 감면 규정에 따른 종부세 경감도 원천 차단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따른 종부세 경감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당초 정부안은 0.5∼2.0%인 현행 세율을 2주택 이하에 대해 0.5∼2.5%로 확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0.5∼2.8%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 0.6∼3.2%로 확대하는 등 정부가 9·13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해 증가하는 세수와 분납 대상자 및 기간을 확대로 감소하는 세수를 계산한 비용 추계서도 첨부됐다.

비용 추계서는 12월 중 개정안이 공포되는 것을 전제로, 세수는 2023년까지 총 6조 611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말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을 때 종부세 개편이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부동산 과세 체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한편 대규모 부동산 자산가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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