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캡쳐)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의 피의자 A(27·스리랑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9일 중실화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풍등은 등 안에 고체 연료로 불을 붙여 뜨거운 공기를 이용해 하늘로 날리는 소형 열기구다. A 씨가 날린 풍등은 저유소 탱크 바깥 잔디에서 오전 10시 36분께 불이 붙었다. 이후 폭발은 18분 뒤인 오전 10시 54분께 일어났다.
이 폭발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송유관공사는 화재 사실을 18분간 몰랐다"며 "저유소 내부 온도가 80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사무실에 경보가 울리게 돼 있는데, 탱크 외부 센서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