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존엄사법 시행 이후 2만 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로 목숨을 유지하기보다 자연스러운 죽음을 중시하는 쪽으로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2월 4일 시행되고 이달 3일까지 임종기에 접어들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2만742명에 달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8개월 만에 2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연명의료는 환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를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뜻한다. 연명의료를 유보한다는 것은 임종 단계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중단은 시행하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을 뜻한다.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환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 1만2544명, 여자 8198명이다. 구체적으로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해뒀다가 회복 불가능 상황에 부닥치자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154명(0.7%)이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써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836명(33.0%)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들어서는 바람에 환자의 의향을 확인하기 어렵게 된 환자 중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각각 6224명(30.0%), 7528명이다. 이는 전체 연명의료 중단 환자의 66.3%를 차지했다. 즉 아직 환자의 의향보다는 가족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뒀다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돼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154명(0.7%)이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보건소 병원 등 지정 기관에서 작성ㆍ등록할 수 있다.
연명의료 계획서를 써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836명(33%)이었다. 연명의료 계획서는 암 말기 환자 등이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담당 의사가 작성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어 가족이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가 환자가 직접 중단한 경우보다 많았다. 환자 가족 두 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6224명(30%),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중단한 경우는 7528명(36.3%)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