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부담금과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중 체납액은 5조59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 중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뜻한다. 과징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담금,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해당 기간 체납액 중 과태료와 부담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7.4%에 달했다.
항목별로는 과태료 1조5118억원, 부담금은 1조4667억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7908억원의 체납액이 각각 쌓여 있었다. 지방세외수입 중 여러 사유로 아예 받지 못한 결손액도 5년간 2조95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주요한 재원인 만큼 과태료, 각종 부담금과 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납부 강제수단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