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의 ‘한국GM의 법인분리에 대한 주주총회가 열릴 경우 산은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산은과 GM의 입장이 달라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며 “(법원에서) 기각이 되더라도 산은의 비토권을 주총에서 행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GM은 지난 7월 본사의 신차 개발권 확보와 함께 R&D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 업무를 담당할 신설법인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한국GM 법인을 나눠 생산 공장과 R&D 부문을 2개 법인으로 분리하자는 것이다.
산은은 한국GM에 법인 분리를 놓고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하자 9월 인천지방법원에 한국GM의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
산은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한국GM의 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군산 공장 폐쇄처럼 주총에서 신설법인 안건이 기습 처리되지 못하게 해 두겠다는 의미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산은 입장에선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기각되면 오는 19일에 열리는 주주총회를 막을 방법은 요원하다. 비토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산은의 지분율이 17%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이 회장은 “소수 주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절차적 차원에서 소송한 것”이라며 “산은은 한국GM의 17%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소수 주주권을 굉장히 강화했다”고 대답했다.
한국GM의 정상화 과정에서 작성된 기본계약서에 ‘신설 법인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이 회장은 “기본 계약서에 세부적인 모든 사항을 넣을 수는 없다”며 “경영정상화 과정 취지에 따라 마련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공적자금 지원 이후 한국GM의 ‘먹튀’ 우려에 대해선 이 회장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회장은 “한국 GM은 산은의 공적자금 투입 대가로 10년간 생산 활동을 한다는 보장을 했고, 여기에 근거해 소송할 수도 있다”며 “GM이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가 핵심이지 10년 뒤에 철수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고 낭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