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에 시달리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국내 토종 커피 브랜드 카페베네가 극적으로 재기했다.
서울회생법원 12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11일 카페베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9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카페베네가 채무를 모두 갚았고, 전국에 운영 중인 410여 개 가맹점과 해외가맹점, 다수의 매출 거래처와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해 신규 거래처 발굴 등으로 향후에도 안정적인 매출을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며 회생절차 조기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카페베네는 비용 절감 등을 통해 회생계획에서 예상한 영업이익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카페베네는 지난 1월 12일 기업회생절차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같은 달 25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카페베네는 회생채권 30%는 출자 전환하되 70%를 현금으로 갚는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회생담보권자 99%와 회생채권자 83.4%의 동의로 계획안이 가결돼 지난 5월 법원은 이를 인가했다.
법원 관계자는 "카페베네는 회생절차 중에도 안정적 매출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수익성을 향상시켜 변제예정액을 갚았다"며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해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기업으로 복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카페베네는 2008년 김선권 전 대표가 창업했다. 사업 시작 5년 만에 1000개 매장을 내면서 업계 주목을 받았지만 무리한 신규 사업 추진과 해외 직접투자로 2014년 1500억 원대의 부채를 떠안았다. 결국 김 전 대표는 2016년 외국계 사모펀드 합작법인 한류벤처스로 경영권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