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점은 인정했으나 횡령액은 246억 원만 인정했다. 검찰이 주장한 345억 원 보다 줄어든 규모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만 유죄로 판단했다.
다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 원 규모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대통령 시절 미국 다스 소송 지원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무죄로 봤지만 삼성의 소송비 대납은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삼성의 소송비 대납 시점은 공소사실인 2007년 11월 아닌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08년 3월부터(59억 원)만 인정했다.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 원에 대해서 4억 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시장, 대통령 시절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6억 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