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추징하지 못한 범죄자의 불법이익이 2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분석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범죄자의 불법이익에 대한 환수 수단인 추징금 미납 건수가 2만7000여 건, 총 26조700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3만3621건의 추징금 부과건 중 최종 환수된 경우는 41192건으로 집행률 12.5%에 그쳤다. 전체 추징금 26조7390억 원 중 764억 원만 환수됐다.
전체 미납건 중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일 경우가 8373건(365억4000만 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1억 원 초과 체납 건수는 3768건, 체납금액은 26조1959억 원으로 전체 체납금액의 98% 수준이다.
고액 추징금 미납자뿐만 아니라 100만 원 이하 소액 미납 추징금도 6251건, 23억8700만 원에 달했다. 이 중 10만 원 이하 소액 추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는 1363건으로 집계됐다.
채 의원 측은 소액체납 추징금 환수가 부진한 데 대해 검찰의 범죄수익환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채 의원은 전국 검찰청에서 미납 추징금 환수를 담당하는 인력은 총 10명에 불과해 3만 건에 달하는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소액추징금 환수는 쉽지 않은 것으로 봤다.
채 의원은 “범죄자의 추징금 미납액을 공공정보로 등록해 신용정보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추징금 납부율을 높일 제도정비 방안과 환수인력이 부족하다면 검찰이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자산관리공사에 미납 추징금 추심을 위탁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