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공정위 심판관리관, 김상조 등 수뇌부 업무정지 외압 폭로 파장

입력 2018-10-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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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절차 개선 과정서 전결권 박탈 주장..."공정위 내부개혁 방해세력 존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위원장 등 공정위 수뇌부의 심판관리관에 대한 업무 정지 외압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은 위원회 회의(전원회의·소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운용 등을 관장한다.

이날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정위가 사건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원회의 및 소회의 위원들의 발언내용과 표결결과를 회의록에 남기겠다는 내용이 담긴 지침을 없애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5년 당시 해당 지침을 만든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증인으로 내세웠고, 유 심판관리관은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특히 지 의원은 공정위의 투명한 사건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유 심판관리관에 대해 공정위 상부의 업무 정지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에 유 심판관리관은 "사건 절차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 4월 공정위 사무처장이 불러 '이곳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다'라며 전결권을 박탈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후 제가 맡은 업무를 하나 둘씩 박탈했고, 직원들마저 하극상을 하도록 방조했다"면서 "상부에 업무 정상화를 요청했지만 거절을 당했고, 오히려 상부에서 최근 저희 부서가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전면 업무정지를 내렸다"고 밝혔다.

유 심판관리관은 업무 정지 지시자가 1차적으로 사무처장, 부위원장, 상임위원들이었으며 최종 지시자는 김상조 위원장이었다고 전했다.

지 의원은 "유 심판관리관의 발언은 공정위의 내부개혁을 방해하는 저항 세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유 심판관리관의 이 같은 폭로에 대해 "그가 사건 처리 및 규칙 개선을 노력해온 것은 사실이다. 다만 최근에 심사관리관 직원 다수의 갑질 신고가 있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업무 정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비서관이 공정위 정책전문관으로 채용된 것을 두고 야당에서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의 전 보좌진이 각 부처 전문관으로 채용되는 사례가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여당의 입김 없이 일어날 수 없을 일”이리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의 채용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채용된 것이며 채용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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