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의 중소·중견기업 양도소득세 면제에 따라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의 신규기업과 거래대금이 두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투자협회는 올해부터 소액주주의 K-OTC 시장 거래시 양도세 면제대상이 벤처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된 뒤 지난달 말까지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이 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K-OTC에 진입한 신규 거래기업은 지난해 5개사에서 올해 13개(9월 말 기준)로 늘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씽크풀, 비보존, 아리바이오,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등이 동의지정을 통해 K-OTC 시장에 진입주주분산도가 높고, 투자자의 관심이 많은 신규기업의 동의지정을 통한 K-OTC 진입이 4개에 달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4개사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K-OTC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커진 것으로 금투협은 보고 있다.
하루 거래대금도 2배 넘게 늘었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27억7000만 원으로 지난해(10억9000만 원) 보다 2.5배 늘었다. 이중 올해부터 거래하기 시작한 신규기업 거래대금 비중이 3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수도 늘었다. 투자자 수를 가늠할 수 있는 활동계좌 수는 약 4만3000개로 지난해보다 38.6% 증가했다. 일평균 신규계좌 수는 119% 늘었다. 특히 올해 신규종목의 매매개시일 직후 신규거래 계좌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신규기업이 K-OTC 시장 신규 투자자 유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비보존과 아리바이오,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의 매매개시일 이후 5일 평균 발생한 신규거래 계좌수는 각각 438개, 222개, 206개였다.
한재영 금투협 K-OTC부장은 "K-OTC 시장에 대한 양도세 면제 확대로 시장에 대한 참여자의 기대가 커졌고 장외에서 투자자의 관심이 많은 신규기업의 자발적 진입이 증가했다"며 "거래대금의 증가로 증권거래세가 지난해 7억9000만 원에서 올해 20억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양도세 면제에 따른 세수 감소는 상당 부분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