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DSR은 각 업권별로 시범도입 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이다. 6개월간의 시범운영이 종료되는 은행권을 시작으로 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순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다음은 DSR 도입계획에 따른 당국의 자료를 질의응답(Q&A)으로 풀은 내용이다.
△ DSR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DSR 관리지표를 도입한 후, 신규 가계대출 신청한 것부터다. 은행권은 10월 31일이 시작일이다. 다만 기존 가계대출이 늘어나거나 금융회사가 변경되지 않고 단순히 만기만 연장되는 경우는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 DSR 적용에 추가된 항목은 무엇인지
“전세보증금이나 예‧적금 등 담보가치가 확실해 미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은 대출이라도 차주의 순자산이 감소할 수 있는 담보대출도 이번 DSR 적용대상이다. 가령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이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른대출 신청시 이자만 부채에 반영된다.”
△ 내 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우선 증빙소득을 확인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이다. 이밖에 인정소득(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과 신고소득(이자, 배당금, 임대료, 카드사용액)을 확인해 DSR을 산출한다. 다만 비대면대출이나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등 소득을 보지 않는 대출은 고DSR대출로 분류해 관리된다.”
“추가로 직장근로자, 농‧어업인의 소득인정 범위가 조정된다. 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토대로 산출된 소득을 실제 소득으로 인정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농‧어업인은 ‘인정소득’을 통해 소득인정범위를 확대된다.”
△ 부채는 어떻게 산정되나
“일단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한도대출 등은 현행 DSR 부채 산정방식이 적용된다.
△ 이번 추가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부채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
“우선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전세가구의 주택별 평균 전세기간(3.6년) 등을 감안해 4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만약 차주가 총 10억 원의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이 있다면 매년 2억5000만 원이 DSR 부채로 포함되는 것이다.”
△ 예‧적금담보대출은
“예‧적금담보대출은 금융회사의 최장 만기를 고려해 8년간 분활상환하는 것으로 산정된다. 마찬가지로 10억 원의 대출금이 있다면 매년 1억2500만 원이 DSR 부채에 포함된다.”
△ 고DSR 기준은 어떻게 되나
“당국은 DSR 70% 초과 대출을 기준으로 삼았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30% 수준이다. 당국은 이 선이 무너지면 가계의 정상적 생활에 어려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 실수요자‧서민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원칙적으로 DSR은 다 적용된다. 대신 DSR을 산정하지 않는 서민금융상품을 현행보다 확대했다. 기존에는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소액신용대출 등이었다면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과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등을 추가했다. 다만 다른 가계대출을 신청하면 서민금융상품의 원리금상환액은 DSR에 포함된다”
△ RTI 기준은 어떻게 변경되나
“현재 임대시장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갑자기 RTI가 강화되면 임대료가 상승될 수 있어서다.”
△ 그럼 달라지는 게 없는지
“‘예외조항’이 삭제된다.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의 예외사유가 사라진다. 그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탓에 검증없이 대출이 취급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소득 외에 기타소득으로 상환능력을 입증한다면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