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공모 시 형사처벌 가능…주의해야”
#보험설계사 A 씨와 지인 B 씨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9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차량에 2~3명의 인원을 태운 뒤 공모한 차량이 멈춰서 있는 뒤쪽을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으로 합의금과 대물 수리비를 편취했다. 보험설계사 3명과 보험설계사 자녀, 지인 등으로 구성된 일당은 모두 7700만 원을 받아갔다.
보험설계사가 직접 기획하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건이 2012년 이후 28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를 포함해 24명이 총 18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해 간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 기획 보험설계사 적발 사실을 발표했다. 총 18억 원의 편취금 가운데 자동차보험이 15억8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입원 등의 상해보험이 2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6건의 사고를 내고 7400만 원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들은 해박한 보험 지식을 이용해 사기 수법에 맞춰 보험사고를 다양하게 유발했다”며 “법규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한 뒤 가벼운 사고임에도 조직적으로 허위 입원을 통해 합의금과 입원 일당 등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 설계사는 총 12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은 현재 보험모집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8명) 여성(4명)보다 많았으며 대리점(9명) 소속이 보험사(3명)보다 많았다.
이들은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꿔가며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다인승 차량을 이용한 고의사고를 유발해 동반 입원 치료 등을 받는 수법을 썼다. 또 다른 보험설계사는 고급 차와 수입차를 이용해 고의사고를 낸 뒤 미수선 수리비를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해당 설계사는 총 47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2억7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앞으로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자 24명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진행하고, 보험사기 혐의 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 지원에 적극적으로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에 대해선 처벌과는 별개로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다”며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