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식약처, 아이코스 유해성 인정…낮은 세율 적용할 필요 없어"
현행 일반담배의 90%인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을 100%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식약처가 아이코스의 유해성을 인정한 만큼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율은 지난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일반담배의 100%로 결정됐으나, 식약처 유해성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다수 있어 결국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올해 6월 식약처는 담배 타르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더 많고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식약처가 아이코스의 유해성을 인정한 만큼 궐련형 전자담배에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일반담배보다 낮을 이유도 없다는 뜻"이라며 "지난해 조세소위에서 결정한 것처럼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일반담배와 똑같이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 차이로 인해 국가 세수에서 다국적 기업으로 빠져나가는 돈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반담배 한 갑에는 3323원의 세금(부담금 포함)이 부과되는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3004원의 세금이 붙는다. 한 갑 당 세부담이 319원 낮은 셈이다. 올해 1~8월 수입량(1억 8320만갑)으로 환산하면 약 600억원으로, 이 세금을 받아야 함에도 나라가 담배회사에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낮은 세율로 인해 국세 수입으로 잡혀야 할 돈이 담배회사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며 "궐련형 전자담배의 수입량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세율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