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황증거로 건축사사무소 2곳 '입찰담합' 적발

입력 2018-10-22 12: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조달청이 발주한 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사사무소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이하 다인그룹)와 디엔비건축사사무소(이하 디에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이 2015년 1월께 발주한 '(가칭)남양3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설계용역' 입찰(설계비 8억1400만 원)에 참여한 두 곳은 사전에 디엔비를 낙찰예정자로, 다인그룹을 들러리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입찰(설계공모안 제출)에 임했다.

공정위는 외형상 행위 일치와 다수의 추가적 정황증거를 근거로 2개 사업자가 담합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우선 이들이 조달청에 제출한 설계공모안은 양식과 내용, 파일 작성자명 등에 있어 외형상 일치된 점이 많았는데 이는 합의가 아니고는 논리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이와 함께 설계공모안 제출 전 2개사 간 설계공모안 제출 여부에 대해 서로 의사연락한 사실이 있다는 점, 다인그룹이 설계사 프리랜서를 경쟁사인 디엔비로부터 소개받아 설계공모안을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한 점, 디엔비가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답변서 존재 등 정황 증거가 많다는 점도 제재를 결정한 근거로 제시했다.

다인그룹과 디엔비는 사전에 합의한 대로 조달청에 설계공모안을 제출했지만 조달청은 이들이 담합을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설계공모안을 무효처리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다인그룹과 디에비에 18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직접적인 합의 의사연락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합의 추정을 통해 위법성을 인정한 드문 사례"라며 "외형상 행위 일치, 다수의 정황증거 등 담합 행위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합의추정 조항에 의거해 법위반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