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가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맞서 쟁의권을 확보하려던 시도가 불발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노위 관계자는 "한국지엠 법인분리 관련 내용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한국지엠은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에 따라 한국지엠 노조는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노조는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4시께 중앙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 결정에 따라 일단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며 "중대위를 열어 추후 투쟁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19일 주주총회를 통해 연구개발(R&D) 법인분리 계획을 확정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이번 주총 의결이 원천무효라며 사측의 법인분리를 막아내기 위해 파업을 포함한 후속 반대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최근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전체 조합원 중 78.2%의 찬성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