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이 22일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해 피의자 김성수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소 유치소에서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씨의 가족 측은 김 씨가 검거된 직후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 김 씨의 정신상태가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신감정 결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정신감정은 김 씨에 대한 면밀한 정신의학적 개인 면담, 각종 검사, 간호기록, 병실생활 등을 종합해 정신과 전문의가 감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신감정서 작성까지 통상 1개월이 걸리며 그동안 김 씨는 감정 병동에 유치될 예정이다.
검사 병동에 수용되면 주치의 면담, 행동관찰, 다면적인성검사, 성격평가질문지검사, 기질 및 성격검사 등 감정을 통해 피의자의 정신감정이 이뤄진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감정초안에 대해 정신과의사 7명, 담당공무원 2명 등으로 구성된 정신감정 진료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