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파타야 살인사건’과 관련해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용석)는 운모 씨와 공모해 둔기로 임모 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 씨를 23일 살인, 사체유기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파타야 살인사건’은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 고급 리조트 주차장에서 당시 25세 공대생 임 씨가 온몸에 구타 흔적이 가득한 채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유력한 용의자였던 김 씨는 도피행각을 벌이다 사건 발생 2년 4개월 만에 베트남 은신처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김 씨를 지난 4월 국내로 송환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윤 씨와 공모해 2015년 11월 20일경 파타야에서 도박사이트 개발자인 임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두개골함몰 등으로 사망하게 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또 김 씨는 윤 씨와 공모해 파타야로부터 30분 거리에 있는 리조트 주차장에 임 씨의 사체가 있는 차량을 주차하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윤 씨는 현재 태국 교도소에 수형 중이다.
검찰은 경찰을 통해 인터폴의 협조를 받아 공범 윤 씨의 태국법원 공판기록, 부검감정기록 등을 추가로 확보한 뒤 김 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