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이은재 "윤종규 KB회장 불기소 처분…상식적으로 이해 안 돼"

입력 2018-10-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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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권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 수사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불기소 처분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16일 전국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수사를 중간발표하면서 윤 회장의 경우 공모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의원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채용비리 사건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가 잘 마무리됐다고 보고받았나”라고 질의했다. 문 총장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계속 보고를 받았다”며 “최선을 다해 수사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검찰 수사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라며 “상식적으로 은행 최고위층 친인척 이름을 인사담당자가 입사 지원서만 보면 알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윤 회장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 중 하나가 청탁 명단 상당수가 불합격했다는 것인데 몇 명 안 되는 합격 인물 중 하나가 윤 회장의 종손녀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에 따르면 윤 회장의 종손녀는 서류전형에서 870여 명 중 813등, 1차 면접 300명 중 273등을 기록했으나 2차 임원면접에서 120명 중 4등으로 최종합격했다. 이 의원은 “의심이 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다른 불기소 처분 이유 중 하나는 담당자들이 일체 부인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공소장을 보니 청탁 명단을 채용팀장에게 전달하면서 ‘회장님 각별히 신경’이라고 써놨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각별히 신경 쓰신다는 회장은 불기소 처분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취업 비리 마지막 단계에서는 진술 증거에 의해서밖에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이 경우에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시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으면 검사 입장에서 증거수집이 되지 않아 조사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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