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2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측이 제소한 청구금액 중 일부에 대해 지급의무가 인정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판결내용을 현재기준으로 제기된 소송 전체로 확대적용하면 당사가 잠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3500억 원 내외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이 2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측이 제소한 청구금액 중 일부에 대해 지급의무가 인정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판결내용을 현재기준으로 제기된 소송 전체로 확대적용하면 당사가 잠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3500억 원 내외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