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윤석헌 금감원장 “삼성바이오, 지배력 변경없이 회계방식 바꾼 게 문제”

입력 2018-10-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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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26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처리를 잘못 해왔다는 내용의 재감리 조치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봤더라도 2015년의 회계처리 부당 변경은 유효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2012년부터 지분법에 따른 관계회사로 보더라도 회계처리 방식을 바꾸려면 지배력에 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윤 원장은 “그런 내용을 증선위에 보고했다”며 “지배력 변경이 없었음에도 공정가치 평가를 했다는 부분이 잘못이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증선위에서 논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5월 삼성바이오 관련 금감원의 첫 감리 결과 중 2015년 공정가치 평가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콜옵션 공시 누락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평가를 담당했던 이승진 과장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평가 과정에서 콜옵션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파악했다면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무산됐을 수 있다는 점이다. 콜옵션이 반영됐다면 삼성바이오의 가치는 6조6000억 원에서 5조 원으로 하락하고 이에 따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 비율은 당시 국민연금이 제시했던 1대0.46에서 1대0.5로 바뀐다.

이 과장은 “소신껏 평가를 담당했지만 당시 콜옵션 반영 부분은 주의 깊게 확인하지 못했다”며 “일련의 과정에 대해 부분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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