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급물살...인천공항공사, 내년 5월 개점 예정

입력 2018-10-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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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5월에는 해외여행 후 귀국길에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 5월 오픈을 목표로 △입국장 면세점 최종 위치 선정 △사업자 및 판매품목 선정 △임대료 책정 △임대수익의 사회 환원 방안 등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련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지난 8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도입 검토를 지시했으며, 지난 9월 27일에는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이 확정 및 발표됐다. 인천공항공사는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입국장 면세점을 조속히 도입함으로써 여객들의 편의를 대폭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2월 말 입찰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4월 말 경 사업자 선정을 완료해 5월 말부터는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한다는 방안이다.

우선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위치선정 및 간섭사항 검토 연구용역’이 금주부터 착수에 들어간다. 공사는 세관, 검역, 출입국 관련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입국장 면세점의 적정 위치와 규모를 포함해 여객동선 등 제반 간섭사항에 대한 대책을 올 연말까지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3개소의 입국장 면세점 예정지를 포함해 인천공항 내 유휴공간을 대상으로 시간당 이용객수 및 처리용량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여객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종위치와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우범여행자 추적에 대한 문제점, 동식물 반입 휴대품 검사 우려사항, 수하물 지연 수취 등에 대한 보완대책도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공사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를 중소 및 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경쟁입찰로 선정하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정에서 중소, 중견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들이 적정 이윤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출액과 연동한 임대료 징수 방안을 검토하는 등 중소, 중견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입국장 면세점의 기본 인테리어는 공사에서 모두 설치하고, 운영사업자는 마감 인테리어만 설치하도록 하여 진입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시킬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마케팅에 취약한 중소, 중견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프로모션도 검토 중이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 품목은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은 제외하고 여행자의 목적성 구매가 많은 품목으로 선정하는 한편 국산품 비중을 현재 출국장 면세점 수준보다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른 임대료 수익금을 소외계층 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중 임대료 수익의 사회 환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내년 5월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오픈하면 여객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관광수지 적자 개선,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인천공항공사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년 5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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