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2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키맨'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수사와 특별재판부 설치 위헌 여부에 대한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구속된 임 전 차장이 검찰 수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꼬리 자르기' 우려를 제기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특별재판부 설치'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속된 임 전 차장의 영장 사유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수사가 수포로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조응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법농단의 최고 책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아니냐"면서 "그런데 임 전 차장이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기획ㆍ지시ㆍ실행자로 지목되면 국민적 불신은 극도로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법관을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 구성, 사건 배당을 외부 세력이 한다는 것은 사법권 침해이자 3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이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동의 한다"며 "특별재판부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대답했다.
질의 순서를 넘겨받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처장의 답변에 "그렇다면 역사상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등의 청와대와 서신 교환 의혹, 재판 거래를 의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의 전례가 있느냐", "연루 의혹 판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90% 기각된 전례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표 의원은 안 처장이 "없다"고 답변하자 "전례가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특별재판부가 전례가 없어서 안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