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리듬, 교통사고 증가와 관광산업 등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돼…플로리다는 서머타임 연중 내내 유지 방안 추진
한국과의 시차는 미국 동부를 기준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서부를 기준으로는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각각 늘어난다. 내년 3월 10일 서머타임을 다시 시행한다.
서머타임은 낮이 길어지는 여름철에 표준시를 한 시간 앞당겨, 낮을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1895년 뉴질랜드의 곤충학자 조지 버논 허드슨이 처음 고안했다. 이후 제1·2차 세계대전 때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도입하고, 1960∼70년대 유럽연합(EU) 회원국 대부분이 이를 채택했다. EU 규정은 개별 회원국의 서머타임 폐지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1966년 통일된 서머타임 법안을 발효했다. 처음에는 4월~10월에 유지하다가 1970년대 들어 3월~11월로 서머타임 기간을 늘렸다.
미국은 하와이와 애리조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가 서머타임을 준수한다. 미국 내에서 가장 더운 지역으로 꼽히는 애리조나는 인디언 보호구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미 북동부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에서는 최근 일괄적인 서머타임 해제-시행 제도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뜨겁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폐지를 주장하는 주들은 생체리듬에 주는 악영향, 교통사고 증가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특히 플로리다주는 논의가 가장 뜨겁다.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3월 이른바 ‘햇볕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연중 서머타임을 유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플로리다 주의회는 이미 안을 통과시켰다. 관광산업을 살리려는 조처다. 남은 것은 연방의회의 승인이다. WP는 “플로리다는 올해가 서머타임을 해제하는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주도 최근 주민발의안을 주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EU 집행위원회(EC)도 9월 매년 두 차례씩 표준시를 변경하는 현행 안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회원국들은 내년 4월까지 입장을 결정해 EC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