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TV 영상 캡처)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자숙의 시간 갖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찰 단속이 아닌 시민 신고로 음주운전의 덜미를 잡힌 것으로도 전해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전날(10월 31일) 밤 11시경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한 시민이 서울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부근에서 이 의원 차량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해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의원은 이날 타 의원실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직접 차를 몰고 15킬로미터 가량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이용주 의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됐다.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공개되자 이용주 의원은 출입기자들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과를 표명했다. 그는 "음주운전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