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모티브가 된 윤창호씨가 사고로 인해 병실에 누워있다(연합뉴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는 소식에 입안의 시발점이 된 사고를 겪은 윤창호씨의 아버지가 허탈한 심정을 드러냈다.
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창호씨의 아버지 윤기현씨는 “(이 의원이) 음주운전의 폐해와 심각성을 분명히 인지했을 텐데 어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대 행정학과에 다니던 윤창호씨는 입대 후 지난 9월에 나온 휴가 중에 음주운전 차에 사고를 당해 뇌사상태에 빠져, 그 소식이 세간에 알려졌다.
이에 지난달 21일 이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윤창호법’에 대한 글을 올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윤 씨의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윤기현씨는 “(이 의원은) 아들이 걷고 싶은 (검사 출신 정치인의) 길을 걸어온 분”이라며 “아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된다면 크게 실망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법이 너무 약하다 보니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경각심도 생기지 않는다”며 “이번 일을 계기도 다시 한 번 여론이 환기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음주운전은 절대 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0.089%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