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도이치 옵션 쇼크’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이 8년만에 배상금을 받았다.
1일 법조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도이치은행ㆍ증권은 최근 도모 씨 등 개인 투자자 17명에게 원금 및 이자 34억 원을 배상했다.
이번 배상은 도이치은행ㆍ증권을 상대로 피해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도이치증권은 2010년 11월 11일 장 마감 10분 전에 2조4400억 원어치 주식을 대량 처분했고, 이에 코스피 주가가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1월 도이치증권이 시세조종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했다고 판단,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해 8월 도이치증권 임직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2016년 박모 상무에게 징역 5년, 도이치증권 법인에 벌금 15억 원 등을 선고했다.
당시 도씨 등 피해자들은 23억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2심에서 배상 청구권 기한이 지났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피해자들은 대법원까지 가서야 파기환송심을 받아낼 수 있었다.
한편 강모 씨 등 또 다른 개인 투자자 10명이 2016년 제기한 소송 역시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돼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