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 “검찰, 최흥집 기소 안 해…진술 신빙성 문제 아니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권 의원 측 변호인은 “강원랜드 교육생 지원자 중 누구도 권 의원에게 채용을 청탁했다는 사람이 없다”며 “권 의원은 강원랜드 인사팀이 조작을 해서 교육생을 선발했는지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경력직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 씨는 최 사장 등과 친분을 쌓아 채용을 부탁할 정도로 강원랜드 취업에 열망이 강했다”며 “스스로 노력을 하다가 2013년에 자신의 힘으로 강원랜드 취업에 성공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강원도를 지역구로 하는 피고인이 강원도 현안인 강원랜드 개별소비세 문제와 관련해 다소 도움을 준 사실이 있더라도 다른 강원도 의원들처럼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변호인의 주장이 맞는다고 생각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후 발언 기회를 얻어 “최 사장이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을 때 진술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다가 마지막에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며 “내가 제3자 뇌물수수죄라면 최 사장은 뇌물공여죄가 적용돼야 하는데, 검찰은 최 사장을 기소할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최 사장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 신빙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가 총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등 면접응시대상자 선정, 최종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3년 9월~2014년 1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취업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