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8.6%·나머지 한국 기업 21.7% 반덤핑 관세 적용
중국 정부가 한국산 아크릴 섬유에 덤핑 판정을 다시 내리면서 관세율을 상향 조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6일(현지시간) 공고에서 2년 전 적용했던 반덤핑 판정을 재심한 결과 한국산 아크릴섬유에 대해 새로운 반덤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재심 조사기간 한국에서 수입한 아크릴섬유에 덤핑이 있었다고 판정하면서 7일부터 태광산업 제품에는 8.6%, 기타 한국 기업 제품에는 21.7%의 반덤핑 관세가 각각 부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련 당사자들이 재심 판정에 불복해 법에 의거, 행정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2016년 7월 13일 공고에서 한국과 일본, 터키로부터 수입하는 아크릴관세에 5년 기한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태광산업에는 4.1%, 나머지 한국 기업에는 16.1%의 관세가 적용됐는데 이날 판정으로 세율이 올라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