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7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마련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상황실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시내 주요도로 CCTV 영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노후 경유 차량의 서울 진입 및 주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오승현 기자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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