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14일 '음주운전 적발' 이용주 의원 징계 최종결정

입력 2018-11-0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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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 물의 후 '경각심' 발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적발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이 14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7일 오후 4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장철우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출석연기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다음 회의는 14일 오후 2시로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때는 이 의원이 출석해서 소명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나오지 않더라도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초 윤리심판원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이날 오전 이 의원 측이 "결창조사르 받은 후 출석하겠다"고 출석 연기를 신청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55분께 올림픽대로 동호대교에서 잠실 방향으로 가는 차량 중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9%,면허 정지 수준이다.

이 의원은 평소 자신의 블로그 등에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져 평화당 입장에서의 징계 수위가 주목된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달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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