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자료 비공개성, 경제적 가치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화웨이 상무 강모(4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의 자료 유출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권 판사는 “피해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화웨이로 이직하기로 하면서 주요 기술 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반출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씨가 빼돌린 자료가 에릭슨LG의 기밀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반출된 에릭슨LG 측 자료에 기밀성과 중요성이 부족한 점을 들어 혐의 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권 판사는 “에릭슨LG는 기밀 자료 관리 대장을 만들지 않거나 파일 암호화 등 비밀 유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출된 문건들은 상당한 노력을 들여 기밀성을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가 인터넷 등에 이미 공개돼 있었거나 업계 종사자로서 알 수 있던 자료도 많았다”며 “자료의 비공개성이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워 해당 자료가 피해 회사의 중요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화웨이 부사장 김모(50) 씨, 직원 김모(45) 씨, 장모(41) 씨와 한국화웨이기술 법인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씨는 에릭슨LG에서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LTE 통신시스템 기술영업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1월 한국화웨이 부사장인 김 씨에게 이직 제의를 받고 관련 장비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정보통신기술·솔루션업체인 에릭슨LG는 통신업체 에릭슨과 LG전자의 합작법인이다.
에릭슨LG에 근무하던 김 씨와 장 씨는 화웨이로 이직하기 전, 회사의 내부 인트라넷 접속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등 강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