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도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8일 도심 상업 지역의 주거복합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비율을 높이고 준주거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복합 건물에서 적용되던 주거 외 용도 비율을 현행 '20∼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춘다. 또 주거용 공간의 용적률은 현행 400%에서 600%로 높인다.
도심뿐 아니라 서울 전 지역의 준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현행 용적률 400%가 아니라 500%가 적용된다. 이 경우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 서울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은 400% 이하이다. 도심 내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지으면 용적률을 500%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이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입법예고 기간에 여론을 수렴한 뒤 서울시의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주택공급 효과를 판단해 연장할지를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