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출가스 인증절차 위반’ 벤츠코리아 벌금 28억 구형

입력 2018-11-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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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깊이 반성…재발 방지 최선”

(뉴시스)
검찰이 배출가스와 관련한 정부의 인증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 수십억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열린 관세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1070만 원을 구형했다. 인증 절차를 위반한 차량 대수(6894대)를 벌금의 기준으로 삼았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변경 인증 담당 직원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업체들의 편의를 봐줬는데도 입법이 되지 않았다고 처벌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반면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측은 최후진술에서 “위반 경위를 불문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몹시 송구스럽고 깊이 반성한다”며 “다시 한번 법규 준수의 각오를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증 준비 시스템 전반에 대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독일 본사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담당 직원 김모 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가스 배출량 확인을 위한 환경부 변경 인증 절차를 마치기 전에 차량 6000여 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다만 최종적으로 부품 변경 인증을 모두 받았고 인증서 조작 등 비리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에 벌금 301억 원을 구형했다. 또 인증업무 담당자 등 BMW 전ㆍ현직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 징역 1년6개월, 다른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는 수법으로 차량 2만9000여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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