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양진호 회장은 9일 오전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 뜻으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포기의사를 전했으며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중 확실해질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양회장에게 적용가능한 혐의는 폭행, 강요를 비롯 마약류 관리, 동물보호법, 총포류 안전관리 위반 등 8개 혐의다.
양진호 회장은 폭행 영상이 대중에 폭로된지 9일 만에 오늘 중 구속의 기로에 섰다. 양 회장은 영장실질심사 포기 전 경찰 조사에서 이미 영상으로 알려진 직원 폭행 및 강요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대마초를 피운 것은 인정하면서도 필로폰 투약에 대해서는 부인도 하지 않고 진술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또 사건의 핵심인 불법 영상물 유통과 관련한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서도 "오래 전에부터 사업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