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자를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9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학업 성적을 우선 기준으로 삼아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광주제일고과 살레시오고, 광주진흥고, 금호고 등에 대해 차별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광주시교육감에게도 관내 고교의 기숙사 운영 규정과 선발 기준을 확인해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시민모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권위 결정문을 최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모임은 지난해 7월 성적을 기준으로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광주 일선 고교들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사 과정에서 상당수 학교는 자기 주도 학습능력, 품행, 인성 등을 종합 평가하고 학년협의회 추천이나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다.
나머지 일부만 개선 권고 대상이 됐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기본권의 중요성이 환기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시민모임은 "기숙사가 있는 대다수 고교는 내신, 모의고사, 진단평가 성적 등을 선발에 반영해 사실상 우열반을 운영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런 행태는 입소 희망 학생의 학습 역량이나 성실성을 성적으로 가늠해 보는 정도를 벗어나 성적만을 기준으로 학습기회를 부여하거나 배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