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응급실에서 폭행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형량하한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응급실 내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이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일환이다.
응급의료법에는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시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명시(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했음에도 실질적인 법 집행은 벌금형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경찰청은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량하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관계기관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러 진료를 방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등 사람과 장소, 가벌 행위 등과 관련된 법정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 처벌의 적절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폴리스콜)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