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가운데, 삼성물산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 결과 삼성바이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거래를 즉시 정지했다.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변경을 놓고 일부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사후 정당화하려는 조처라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삼성물산 감리에 착수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 주가 적정성 확보를 위해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처리 방식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리 여부는 금감원과 증선위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감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성은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발표했고, 7월 합병을 성사시켰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대주주 일가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로 산정됐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맞서 삼성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미래 성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맞섰다. 삼성의 반대 측에서는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이후에라도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를 높여야 했고,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처리 기준을 바꾼 뒤 흑자전환에 성공, 2016년 상장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삼성바이오가 스모킹 건이 되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논란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맞선다. 삼성바이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회사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 준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